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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3가단5134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54,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6. 7.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조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D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3. 2. 16. 14: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D B동 1층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연결 경사로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근위부 고평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경사로는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연결 통로로서 그 높이가 1미터 이상이고, 경사로를 따라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약 50센티미터 높이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직전부터 난간 설치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사고 지점을 포함하여 연결 경사로 끝부근까지 추가로 난간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는 119 구급차에 실려 C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2013.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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