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15 2017가단7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57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0. 1.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57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0. 1.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