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327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1,40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3.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1,40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3. 10.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