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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소유인 충남 청양군 C 답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D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10. 2.경 사채업자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현금보관증, 차용금 증서,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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