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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5고단8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22, 이하 ‘822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이사인 G을 통하여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 기계 구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구입한 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10일 안에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 한, I이 경주에서 한국 마사회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국 마사회에 6억 7,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그 공탁금이 A의 돈이고 10일 안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공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기세 등 회사 운영경비, ‘J’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I이 공탁하였다는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4,000만 원 상당 있었고 채무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및 F 주식회사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415, 이하 ‘8415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5. 공소장 기재 2013. 5. 은 오기로 판단된다.

하순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를 통하여 경남 의령군 N 소재 J 공장 2동을 인수하려 하는데 회장님( 피해자) 과 함께 위 공장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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