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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21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14. 10. 8. 접수...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E는 피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F에 건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2011. 12.경 피고들로부터 합계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3. 3. 초순경 피고들에게 ‘2013. 4. 5.까지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별지 <현금보관증(을 2)>를 작성하여 건넸다.

나. 그럼에도 E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자, 피고들은 2014. 8.경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① 2014. 10. 8.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가 마쳐졌으며, ② 2015. 4. 초순경에는 E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합의서(갑 5-1 >도 별도로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G는 피고들에게, ① 2014. 10. 8.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6. 3. 21.까지 총 1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E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2014. 10. 8.(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부터 2016. 3. 2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되는 총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적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E의 소유로서 E의 책임재산에 속하는데 E가 앞에 나온 <현금보관증>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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