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1:4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인 간호사 F( 여, 24세 )에게 “ 몸이 다 아프다, 왜 너희가 그걸 모르냐
119가 출동을 했는데 왜 모르냐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인 의사 G(36 세 )에게 “ 왜 이렇게 의사가 거만하냐,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라고 욕설을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 보건복지 부에 전화하겠다”, “ 왜 비웃냐,
거만 하다, 입원을 시켜 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