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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9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같은 회사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B 와 2017. 4. 23. 01: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 사인 E(32 세) 이 회사 동료인 F를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담당 주치의 나와라, 의사 오라고, 빨리 치료해 달라, 시 발,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그러고도 의사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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