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2: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배달 박스 교환 등 수리비 8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A 운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