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8:20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티 월드 사거리 방면에서 오류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