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1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로에 있는 장승 백이사거리 교차로를 남동 구청 방면에서 인천 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