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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7. 01:35 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35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신수로 61에 있는 메카 튜닝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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