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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7.자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E이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0만원만 빌려 달라. 위 돈은 경찰공무원인 내가 책임지고 1개월 뒤에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과 E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1억원 및 개인 채무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여에도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실 수령급여액이 평균 200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2010.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0. 3. 17. 해임처분 되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하고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2010. 7. 16.경 명예퇴직금으로 8,300만원을 받게되면 기존 차용금 7,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50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명예퇴직금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였고,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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