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이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순번에 따라 ‘제1, 2, 3 범행’이라 한다) 중 제1, 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의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들의 인지능력, ② 제1, 2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③ 이 사건 수사 이전까지의 피해자들의 생활환경, ④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 ⑤ 이 사건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⑥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질문 내용, ⑦ 피해자들이 유독 제1, 2 범행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의 정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 2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 범행뿐만 아니라 제1, 2 범행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는 원심이 설시한 제반 사정들과 더불어 아래 ①, ②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