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21 2016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이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순번에 따라 ‘제1, 2, 3 범행’이라 한다) 중 제1, 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의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들의 인지능력, ② 제1, 2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③ 이 사건 수사 이전까지의 피해자들의 생활환경, ④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 ⑤ 이 사건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⑥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질문 내용, ⑦ 피해자들이 유독 제1, 2 범행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의 정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 2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 범행뿐만 아니라 제1, 2 범행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는 원심이 설시한 제반 사정들과 더불어 아래 ①, ②의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