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25 2014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이혼한 배우자 측과 교회 사람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관련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