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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1 2015고단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한진택배의 물품배달 기사이다.

피고인은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22:45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부인을 보면서 용두질을 해소 부인과 함께 합궁을 해소 부인을 참 사랑하오”라는 글을 비롯하여, 2014. 6. 15.부터 2014.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22: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수리수리 마수리 부인 자태가 참 장중하시군요, 부인에 혼령이 나를 참 인자하고 용맹하게 하는구려, (중략) 부인과 나에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할 생각이요 C 아내여 사랑하오 백룡 A 남편 올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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