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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42440
자동차 인테리어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나. 피고 C은 6,92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자백판결 피고 C, D, E, F, G: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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