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3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2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