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7706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