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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7706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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