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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3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D 의류매장을 하고 있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신고 된 세금이 약 6,000만 원 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장을 처분하여 바로 차용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말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2.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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