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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2.경 D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던 E이 피고인의 의류매장을 포함하여 이를 허물고 300평 규모의 F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자 이곳에 입점할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E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주시 G에 있는 H에 의류매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판넬을 납품해주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F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낼 것인데 커피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F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커피매장을 열기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운영하려는 E과는 동업관계가 아니고 E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F에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지 커피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F납품거래약정서, 피해자 통장 사본, 차용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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