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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상담을 받던 중,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흥분하며 민원 창구 통로쪽으로 나오는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1. 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3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8. 17.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2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단기간 내에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담에 응하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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