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8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근처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눈 째진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거 딸래미 콩팥을 찢어 팔아먹는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