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0 2014고정7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C아파트 11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르쳐 주지 않자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신고했나 우리 가족관계는 끝났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이므로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통화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를 하는데 왜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