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2:2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안공원 쪽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