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28-1 삼송동에 있는 삼송배수지 앞 이면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오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0. 18. 07:02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