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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28-1 삼송동에 있는 삼송배수지 앞 이면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오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0. 18. 07:02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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