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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미곡처리장의 ‘F창고 및 엘리베이터 판넬공사’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위 E에 있는 정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14m 높이의 창고 지붕 부분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지붕 부분에서 판넬 설치 구간을 확인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잘못 밟아 추락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6. 09:15경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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