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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20 2019노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부모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3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상당한 부분의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억 3,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을 대여한 것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2억 6,8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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