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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를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등으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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