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227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1,572원과 그 중 253,338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41,572원과 그 중 253,338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