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69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27,9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27,9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