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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6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2019. 4.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의 마비와 하체 일부의 마비로 다리와 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나, 원고의 지적 능력이나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하다. 2)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이자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8. 8. 13. 원고의 활동 보조인과 함께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였고,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필요한 서류 준비 후 내점하도록 안내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4. 14:00경 활동 보조인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등으로 대화가 어려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하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첨단지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다. 피고의 내부 지침 1 피고의 “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 제1편 제1장 제3절 제1관 제2조 제1항은 '자연인을 채무관계자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완전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한하여 채무관계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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