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5758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16.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16.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