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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268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원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700,000원 및 2017.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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