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11년도부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2013. 3. 29.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②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7세의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수술을 받고 약 2개월간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