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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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