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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0:05 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보도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마리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통행하여 자전거의 체인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 남, 2세) 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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