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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20 2013가단73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8. 20.까지 연 5%, 2014.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금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8.까지(24개월간)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학원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3.경 피고 C의 명의를 빌린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위 학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원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학원의 양도가액은 금 12,000,000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피고 B를 가리킴. 이하 같음)이 양도인(원고를 가리킴. 이하 같음)에게 양수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여, 위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양도인이 학원 학생들의 수강료를 직접 받기로 한다.

③ 양도인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3층 임대료 80만 원 중 양도인이 사용하는 부분의 임대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을 양수인이 부담한다.

④ 양도인은 2013. 5. 13.자로 ‘F’ 사업장을 폐업하고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월 매출액을 제외한 시설비는 양도금액에서 제외되어 일부 충당하는 목적으로 양수인은 양도금액 금 12,000,000원을 2013. 6. 1.부터 입금되는 일체의 수강료를 완불시까지 인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5. 13.자로 ‘F’을 폐업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학원 부분을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 부분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7. 9.경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8. 31.까지 위 학원 학생들의 수강료 등으로 금 12,54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그 중 2013. 5. 1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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