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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정 왕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대출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 명의로 등기된 서울 동대문구 D, 316호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2.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C을 대리한 G 과 사이에 위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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