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2.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 (2015. 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C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