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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인 S 이다.

S는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전세계약 서를 비롯하여 다른 계약서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

원심 공동 피고인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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