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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30 2014고단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0:40경 경북 울진군 B,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어 코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시키고 위 C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위 E, 위 F에게 “씨발 때리던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노! 남 가정일에 경찰 새끼들은 나서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4회 차고,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E(28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살이 벗겨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부위 사진 촬영)(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가 순경 E의 팔을 깨물어 생긴 상처부위 사진 촬영)(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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