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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18: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위약금을 내놔라"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탁자와 난로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미용실 밖으로 내보려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로 발로 피해자 C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마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손등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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