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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0:10 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하우스 홀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좌 리에 있는 가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 뉴 마이 티 3.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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