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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터미널 근처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 하리에 있는 가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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