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47세)을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2. 5. 24.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말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G’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1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4. 시간불상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9. 14: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2번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엔진 상태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