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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19 2017가단1177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도로명 주소: 경북 울진군 D) 지상 제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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