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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5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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