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정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4. 16: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5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약 23년전 신축한 조립식 판넬 집(17평)을 피해자에게 통보 한번 하지 않고 E에게 치우라고 하여, E가 포크레인 등을 동원을 하여 이를 철거하여 판넬집, 가재도구, A창고, B창고, 농기계 및 농자재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