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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T 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2001. 11. 10.부터 2007. 12. 4.까지 U 영농조합법인(이하 ‘U’라 한다)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0. 6.경 보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6.경까지 보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V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비닐하우스 공사업, 농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J는 C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D은 철골, 조립식 판넬 공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U에서 신축하는 X센터(Y)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E는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농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광주 북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집진시설 공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G는 광주 서구 AC, B-5동 118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청소용품, 청소장비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5고합9]

1. 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2009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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